Sharesies를 통해 뉴질랜드 거주자가 미국 주식에 투자할 때 적용되는 세금 관련 내용

1. 매매 차익(Capital Gains)에 대한 세금

  • 기본 원칙: 뉴질랜드 세법상 해외 주식 매매 차익은 일반적으로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 중요한 예외: FIF(Foreign Investment Fund) 규칙
    • 개인 투자자가 해외 주식에 투자한 총금액이 NZD $50,000를 초과하는 경우, 뉴질랜드의 FIF 규칙이 적용됩니다.
    • FIF 규칙이 적용되면: 매매 차익이 아니라, 연간 **"귀속 소득(attributable income)"**에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는 실제로 주식을 팔아서 이익을 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계산됩니다. 가장 일반적인 계산법인 공정 배당률(FDR, Fair Dividend Rate) 방식은 연초 해외 주식 포트폴리오 가치의 5%를 소득으로 간주하여 과세합니다.
    • 예를 들어, 연초에 NZD $60,000 가치의 미국 주식을 보유했다면, 그해 주가가 아무리 떨어졌더라도 $60,000의 5%인 $3,000가 과세 소득으로 잡힙니다.

2. 배당금(Dividends)에 대한 세금

  • 배당금은 무조건 과세 대상입니다. 미국 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금은 투자자의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 미국 원천징수세(US Withholding Tax):
    • 미국은 비거주자에게 배당금에 대해 30%의 세금을 원천징수합니다.
    • 하지만 뉴질랜드-미국 이중과세 방지 협정에 따라, Sharesies를 통해 W-8BEN 양식을 제출하면 이 세율이 15%로 감면됩니다. Sharesies는 이 양식 제출 절차를 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뉴질랜드 세금:
    • 미국에 15%의 세금을 이미 납부했더라도, 뉴질랜드 세법에 따라 투자자의 소득세율(최대 39%)에 맞춰 추가 세금을 내야 할 수 있습니다.
    • 이때, 미국에 납부한 15% 세금은 뉴질랜드 세금 신고 시 **’외국 세액 공제(Foreign Tax Credit)’**로 적용되어 이중과세를 방지합니다.

3. Sharesies의 역할과 투자자의 책임

  • 자동 처리: Sharesies는 미국에서 발생하는 배당금에 대한 15% 원천징수세를 자동으로 처리해줍니다.
  • 세금 보고서 제공: Sharesies는 매년 연말(뉴질랜드 회계연도 3월 31일 기준)에 세금 신고에 필요한 **세금 보고서(Tax Statement)**를 제공합니다. 이 보고서에는 미국에서 납부한 세금(Foreign Tax Paid) 내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투자자의 책임:
    • W-8BEN 양식 제출: 미국 주식 투자 전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FIF 규칙 확인: 본인의 해외 주식 총 투자금이 $50,000를 초과하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세금 신고: IRD에 세금 신고를 할 때 Sharesies의 보고서를 활용하여 올바른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특히 FIF 규칙이 적용되면 계산이 복잡해지므로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Sharesies를 통해 미국 주식에 투자할 경우 배당금은 무조건 세금을 내야 하며, 투자 규모($50,000)에 따라 매매 차익에 대한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소규모 투자자는 배당금 세금만 신경 쓰면 되지만, 그 이상 규모의 투자자는 복잡한 FIF 규칙을 반드시 이해하고 세금 신고에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