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7월 1일, 뉴질랜드 제도 변화 보고서

    1. 서론: 변화하는 뉴질랜드 규제 환경

    2025년 7월 1일은 뉴질랜드에서 여러 중요한 정책, 입법 및 규제 변화가 발효되거나 해당 회계연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중요한 날짜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경제 성장 촉진, 재정 책임 보장, 진화하는 사회적 요구에 대한 적응을 목표로 하는 정부의 광범위한 의제의 일환입니다. 이러한 개혁은 개인, 기업 및 공공 부문에 걸쳐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칩니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임박한 변화를 상세히 설명하고, 그 범위, 근거 및 뉴질랜드 내에서 운영하거나 뉴질랜드와 교류하는 이해관계자들에게 예상되는 영향을 명확하고 분석적으로 분석합니다.

    2. 이민 및 국경 정책 업데이트

    이 섹션에서는 뉴질랜드의 이민 정책, 특히 난민 재정착 및 취업 비자 절차에 대한 조정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난민 할당 프로그램 설정 (2025년 7월 1일 발효)

    뉴질랜드 정부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난민 할당 프로그램의 다음 3년 주기 설정을 확정했습니다. 연간 할당량은 연간 1,500명의 난민으로 동일하게 유지됩니다.1

    주요 조정 사항:

    • 할당량의 유연한 사용: 대규모 난민 위기에 대한 고정된 연간 200명 할당량은 폐지됩니다. 이 할당량은 이제 일반 보호 할당량으로 재배정되어, 이민부 장관이 고정된 연간 기준이 아닌 필요에 따라 특정 위기에 할당량을 배정할 수 있는 더 큰 유연성을 갖게 됩니다.1
    • 특정 하위 범주의 종료: 2022년에 도입된 뉴질랜드-호주 난민 재정착 협정 및 아프간 난민 하위 범주는 모두 2025년 6월 30일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만료되는 하위 범주의 할당량은 일반 보호 범주로 다시 통합됩니다.1 아프간 국적자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할당을 통해 계속 재정착될 것입니다.
    • 유지되는 지역 할당: 일반 보호 할당량의 지역 분포는 50% 아시아-태평양, 20% 중동, 20% 아프리카, 10% 아메리카로 유지되며, 이는 전 세계 이주 추세와 유엔난민기구(UNHCR)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1
    • 주요 하위 범주의 유지: 위험에 처한 여성, 의료적 필요, 긴급 또는 긴급 재정착을 위한 범주는 프로그램의 일부로 유지되며, 명확성을 위해 이름이 업데이트됩니다.1

    고정된 할당량을 제거하고 만료되는 하위 범주를 일반 보호 범주로 다시 통합하는 것은 경직된 위기 대응 방식에서 벗어나 보다 유연하고 필요에 기반한 접근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1 이러한 변화는 뉴질랜드가 미래의 전 세계 인도주의적 위기에 더욱 역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 역사적 약속에 얽매이지 않고 실시간 필요와 뉴질랜드의 역량에 따라 특정 지역으로부터의 수용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게 할 것입니다.

    공인 고용주 워크 비자(AEWV) 직업 확인 간소화 (2025년 중반, 7월 1일 맥락 포함)

    새로운 직업 확인 절차는 2025년 중반까지 시행될 예정이며, 저위험 고용주를 위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처리 시간을 단축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3 2025년 7월 1일의 구체적인 세부 사항은 “2025년 중반”이라는 일반적인 시기에 국한되지만 3, 다른 중요한 AEWV 변경 사항은 2025년 초에 이미 발효되었습니다 (예: 2025년 3월부터 임금 기준 제거, 경험 요건 완화).3 2025년 7월의 간소화는 이러한 이전의 AEWV 프레임워크 조정에 기반합니다.4

    2025년 초에 시행된 AEWV 변경 사항(임금 기준 제거, 경험 요건 완화, 선언 기반 노동 시장 테스트)은 고용주의 부담을 완화하고 이민자의 자격 요건을 확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3 “2025년 중반”에 저위험 고용주를 위한 직업 확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은 이러한 효율성 추구를 더욱 강화합니다.3 그러나 동시에 부양 자녀 소득 기준을 물가 상승률에 맞춰 조정하는 것은 3 이민자들이 국가 복지에 의존하지 않고 가족을 재정적으로 부양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지속적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는 정부가 필요한 기술을 가진 인력을 더 쉽고 빠르게 고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이민 시스템이 추가적인 사회 복지 부담을 초래하지 않도록 보장하려는 전략적 균형을 추구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경제에 기여하고 스스로 및 가족을 독립적으로 부양할 수 있는 생산적이고 잠재적으로 더 숙련된 이민자 인력을 유치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표 1: 주요 이민 변경 사항 (2025년 7월 및 주변 날짜)

    정책 분야특정 변경 사항발효일
    난민 할당 프로그램고정 할당량 제거 및 일반 보호 할당량으로 유연하게 사용2025년 7월 1일
    난민 할당 프로그램특정 하위 범주(호주-뉴질랜드 재정착 협정, 아프간 난민) 종료 및 일반 보호로 재배정2025년 7월 1일 (6월 30일 종료)
    AEWV 직업 확인저위험 고용주를 위한 직업 확인 절차 간소화 및 처리 시간 단축2025년 중반 (7월 1일 맥락 포함) 3
    AEWV (광범위한 개혁)모든 AEWV 직무에 대한 임금 기준 제거2025년 3월 3
    AEWV (광범위한 개혁)저숙련 이민자를 위한 최소 경험 요건 2년으로 단축2025년 3월 3
    AEWV (광범위한 개혁)레벨 4-5 직무 신규 신청자의 비자 기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2025년 3월 3
    AEWV (광범위한 개혁)노동 시장 테스트를 선언 기반 모델로 변경2025년 3월 3
    AEWV (광범위한 개혁)부양 자녀 지원을 위한 AEWV 소지자 소득 기준 인상 (NZ43,322에서NZ55,844로)2025년 3월 3
    AEWV (광범위한 개혁)모든 취업 비자 유형 또는 학기 중 취업이 허용되는 학생 비자 신청자에게 임시 취업 권한 확대2025년 4월 3
    계절 근로자경험이 풍부한 근로자를 위한 3년 다중 입국 비자 및 저숙련 근로자를 위한 7개월 단일 입국 비자를 포함한 두 가지 새로운 경로 도입2025년 11월 3

    3. 사업 및 투자 촉진

    이 섹션에서는 새로운 기관 설립 및 수수료 구조 개정을 통해 경제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의 이니셔티브를 설명합니다.

    인베스트 뉴질랜드(Invest New Zealand) 설립 (2025년 7월 1일 발효)

    의회는 인베스트 뉴질랜드(Invest New Zealand)를 공식적으로 설립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이 자율적인 크라운 기관은 2025년 7월 1일부터 운영을 시작합니다.6

    자금 조달: 2025년 예산은 설립을 지원하기 위해 4년간 8,500만 달러를 배정했습니다.6

    핵심 기능: 인베스트 뉴질랜드는 첨단 및 고성장 산업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고, 해외 투자자와 현지 기업 및 연구 기회를 연결하며, 글로벌 기업의 뉴질랜드 내 R&D 발자취 확대를 지원하고, 혁신 경제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기술 기반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6

    전략적 목표: 이 기관의 명확한 상업적 초점은 더 많은 국제 자본, 기업 및 인재를 유치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혁신을 촉진하며 장기적인 생산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는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고 의사 결정을 가속화함으로써 뉴질랜드에서 사업하기 쉽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6

    “골든 비자”와의 연관성: 인베스트 뉴질랜드의 설립은 “골든 비자”(액티브 인베스터 플러스 비자)와 연관되어 있으며, 이러한 정책 변경 이후 뉴질랜드에 10억 달러 이상이 투자되었습니다.7

    인베스트 뉴질랜드를 상당한 자금으로 설립하고 6, 국제 자본, 기업 및 인재를 유치하려는 명시적인 임무를 부여하며, “골든 비자”를 언급하는 것은 7 정부 정책이 해외 직접 투자를 촉진하고 고성장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강력하고 적극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는 단순히 투자를 용이하게 하는 것을 넘어,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고 의사 결정을 가속화하여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국내 경제 발전을 위해 국제 자본을 활용하려는 전략적 전환을 의미하며, 이는 일자리 창출, 혁신 및 생산성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고부가가치 투자와 숙련된 개인을 유치하기 위한 글로벌 시장에서의 보다 경쟁적인 입장을 시사합니다.

    회사 등기소 수수료 및 부과금 검토 (협의 후 발효일 확정 예정)

    회사 등기소(Companies Office) 수수료 및 부과금에 대한 검토가 진행 중이며, 이는 등기소 운영 및 서비스 제공 비용을 완전히 회수하기 위함입니다.8

    제안된 새로운 구조: 제안된 내용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활용하여 보다 명확하고 공정한 비용 회수 구조를 포함합니다.

    • 공유 시스템 비용(연간 약 1,100만 달러)을 회수하기 위한 새로운 15달러(GST 별도) 회사 등기소(CO) 부과금.
    • 뉴질랜드 사업자 번호(NZBN) 등록부 운영 비용(연간 약 900만 달러)을 회수하기 위한 새로운 12달러(GST 별도) 뉴질랜드 사업자 번호(NZBN) 부과금.8
    • 2022년 법인 협회법(Incorporated Societies Act 2022)에 따라 법인 협회를 위한 새로운 수수료(연간 보고 수수료, 합병 수수료, 전환 수수료).8
    • 모든 등록부에 걸쳐 기존 수수료 조정 및 일부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폐지.8

    예산 증액: 노후화된 시스템 업그레이드 및 최근 입법 변경 사항(예: 2022년 법인 협회법 도입) 시행을 포함한 예상 비용 압박을 충족하기 위해 회사 등기소의 연간 지출 예산을 600만 달러(3,600만 달러에서 4,200만 달러로) 증액하는 것이 모색되고 있습니다.8

    영향: 대부분의 기업은 처음으로 부과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일부 기업의 연간 총 납부액은 비슷하게 유지될 수 있지만, 다른 기업은 약간의 인상이나 새로운 수수료를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8

    회사 등기소의 검토는 공유 시스템 비용을 주로 특정 서비스 수수료를 통해 회수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더 광범위한 부과금(CO 부과금, NZBN 부과금)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8 이는 특정 서비스를 자주 이용하는 사용자에게 불균형적으로 부담을 지우기보다는, 회사 등기소 등록부의 모든 사용자에게 보다 투명하고 잠재적으로 공정한 비용 분담 모델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을 반영합니다. 예산 증액은 중요한 비즈니스 등록부의 현대화 및 규제 감독 강화를 위한 노력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변화는 일부 기업에게 새로운 부과금을 의미할 수 있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시스템의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과 효율성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뉴질랜드 비즈니스 환경의 무결성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이는 많은 기업에게 새로운 비용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표 2: 회사 등기소 수수료 및 부과금 개요

    범주현재 회수 방식제안된 새로운 방식/수수료금액 (명시된 경우)목적
    기존 공유 비용기존 수수료를 통해 회수새로운 회사 등기소(CO) 부과금$15 (GST 별도)공유 등록 시스템 비용 회수
    NZBN 등록부 비용회사 등록 수수료를 통해 회수새로운 뉴질랜드 사업자 번호(NZBN) 부과금$12 (GST 별도)NZBN 등록부 운영 비용 회수
    신규 법인 협회 기능해당 없음연간 보고 수수료, 합병 수수료, 전환 수수료미정2022년 법인 협회법에 따른 신규 기능

    4. 사회 지원 및 고용 프레임워크

    이 섹션에서는 사회 복지 혜택의 주요 변경 사항과 고용법에 제안된 중요한 개혁을 다룹니다.

    구직자 지원 재신청 (2025년 7월 1일 발효)

    2025년 7월 1일부터 구직자 지원(Jobseeker Support) 수혜자는 현재 52주(1년)에서 단축된 26주(6개월)마다 혜택을 재신청해야 합니다.7

    근거: 이러한 변화는 사회 개발부(MSD)와의 참여를 늘려,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개인이 고용으로 나아가는 데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9

    경과 규정: 2025년 7월 1일 현재 이미 구직자 지원을 받고 있는 대부분의 수혜자는 다음 재신청은 여전히 52주 후에 이루어질 수 있으며, 그 이후 26주 주기로 전환됩니다. 한부모 및 ‘기존 수혜자’도 다음 52주 재신청 후 26주 재신청으로 전환됩니다.9

    절차 변경: 재신청 절차에는 미리 채워진 양식이 포함될 수 있으며, 최근 논의가 있었다면 필수 대면 회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9

    광범위한 맥락 (2025년 7월 1일은 아니지만 관련됨): 이러한 변화는 2030년까지 구직자 지원 수혜자 수를 50,000명 줄이려는 정부 목표와 일치합니다.10 또한 새로운 비재정적 제재(예: 2025년 5월 26일부터 의무 교육, 주간 구직 활동 보고) 및 혜택 부여 전 구직자 프로필 완성 요건과 같은 다른 조치들과도 보완됩니다.10 더불어, 18-19세 청소년의 구직자 지원 및 긴급 혜택 자격에 대한 부모 지원 테스트는 2027년 7월에 시작될 예정입니다.11

    26주마다 구직자 지원 재신청으로의 전환 7과 수동 무결성 검사 증가 13, 그리고 미래의 자동화된 소득 부과 13는 복지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수혜자들이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거나 취업을 준비하도록 보장하려는 정부의 노력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는 구직자 지원 수혜자 수를 줄이려는 광범위한 목표 10 및 향후 부모 지원 테스트 11와 일치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수혜자와 MSD 간의 상호 작용 빈도를 높여, 개인이 적극적인 구직 노력을 입증해야 하는 압력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정확성을 높이고 과다 지급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일부 수혜자에게는 행정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혜택 중단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MSD 지급 무결성 (1단계 2025년 7월 1일 발효)

    “MSD 지급의 정확성 및 무결성 향상” 이니셔티브는 국세청과 협력하여 2025년 7월 1일에 1단계가 시작됩니다.12

    1단계 세부 사항: 이 단계는 35명의 추가 인력을 3년간 지원하여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기록과 수혜자 지급액을 수동으로 확인하는 횟수를 늘립니다. 목표는 과다 지급 및 소득으로 인해 더 이상 혜택 자격이 없는 수혜자를 식별하는 것입니다.13

    향후 (2단계): 이는 2028년 7월에 2단계가 발효될 때까지의 임시 조치이며, 2단계는 국세청의 실시간 PAYE 급여 및 임금 데이터를 활용한 자동 소득 부과를 포함합니다.13 이 미래 단계는 수혜자가 정기적으로 소득을 신고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고용 관계 개정 법안 2025 (왕실 재가 시 발효, 2025년 6월 17일 도입)

    2025년 7월 1일에 엄격하게 발효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법안은 2025년 6월 17일에 도입되었으며 14, 왕실 재가 후 즉시 발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2025년 고용법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옵니다.

    주요 제안된 변경 사항:

    • 독립 계약자를 위한 “게이트웨이 테스트”: “직원”의 정의를 수정하여, 서면 계약이 존재하고, 근로자가 다른 사람을 위해 일하는 것이 제한되지 않으며, 특정 시간/최소 기간 동안 일할 것을 요구받지 않거나(또는 하도급 가능), 추가 작업을 수락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이 종료되지 않으며, 근로자가 계약 체결 전에 독립적인 조언을 구할 합리적인 기회를 가졌다면 특정 계약자를 제외합니다.15
    • 고소득자를 위한 새로운 해고 규정: 연간 18만 달러(매년 조정됨) 이상의 임금/급여 기준을 도입하여, 이 금액을 초과하는 직원은 일반적으로 부당 해고 주장을 제기할 수 없게 됩니다. 다른 개인적 불만(예: 차별)은 여전히 가능합니다. 당사자들은 보호 조항에 다시 계약할 수 있습니다.15
    • 직원 비행에 대한 엄격한 조치: 개인적 불만 절차에서 직원 비행에 대한 고려를 강화합니다. 심각한 비행에 연루된 직원은 모든 구제(보상, 복직) 자격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불만에 기여한 직원은 보상이 최대 100%까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당국은 직원 행동이 고용주의 공정한 행동 능력을 방해했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합니다.15
    • “30일 규칙” 제거: 신규 직원이 고용 첫 30일 동안 단체 협약 조건에 구속되는 요건을 없애, 모든 고용주에게 90일 수습 기간 확대를 지원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줄입니다.14
    • 위험 없는 고용 종료 계약: 제안된 “합의에 의한 고용 종료 법안”은 향후 법적 청구 위험 없이 고용을 상호 합의로 종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고용 종료 전 논의는 향후 분쟁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않습니다.17
    • “급여 비밀 유지” 조항 제거: 제안된 “직원 보수 공개 법안”은 고용주가 “불리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여 직원이 다른 직원과 보수를 논의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보수를 공개할 권리를 보호합니다.17
    • 휴가법 개혁: 정부는 연차 휴가 자격을 단순화하기 위해 새로운 시간 기반 발생 모델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17

    고용 관계 개정 법안 14은 고용주의 유연성을 강화하고 인지된 위험을 줄이는 여러 조항을 도입합니다. 계약자를 위한 “게이트웨이 테스트”는 오분류 분쟁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고소득자 해고 기준은 고위직에 대한 더 큰 확실성을 제공하며, 개인적 불만 구제에 대한 변경은 책임감을 직원 행동에 더 많이 부여합니다. “30일 규칙”의 제거는 온보딩 프로세스를 더욱 단순화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고용과 관련된 인지된 “불필요한 규제”와 법적 위험을 줄임으로써 기업이 고용하고 혁신하도록 장려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특히 긱 경제(계약자 명확성으로 인해)에서 고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지만, 특히 고소득자의 경우 일부 전통적인 직원 보호를 감소시켜 위험 부담을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표 3: 구직자 지원 재신청 일정

    수혜자 상태혜택 부여 시점다음 재신청 시점이후 재신청 주기발효일
    일반 수혜자2025년 2월 4일 이전마지막 부여 시점으로부터 52주 후이후 26주마다2025년 7월 1일
    일반 수혜자2025년 2월 4일 이후마지막 부여 시점으로부터 26주 후이후 26주마다2025년 7월 1일
    한부모/기존 수혜자2025년 7월 1일 현재 수혜 중마지막 부여 시점으로부터 52주 후이후 26주마다2025년 7월 1일

    5. 공중 보건 이니셔티브

    이 섹션에서는 특정 보건 정책 변경 사항과 보건 부문의 전반적인 전략적 방향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피임약 및 크론병 영양 보충제 접근성 강화 (2025년 7월 1일 발효)

    2025년 7월 1일부터 수천 명의 뉴질랜드인들이 자궁내장치(IUD)를 포함한 피임약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7 동시에 크론병 성인 환자를 위한 영양 보충제가 전액 지원됩니다.7

    피임약(IUD 포함) 접근성 및 크론병 영양 보충제 전액 지원에 대한 직접적인 정책 변화는 7 특정 환자 그룹에 대한 치료 접근성을 직접적으로 개선하고 재정적 부담을 줄이는 특정하고 영향력 있는 보건 개입에 명확하게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수천 명의 뉴질랜드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보건 정책에 대한 실용적인 접근 방식을 시사하며, 필수 보건 서비스 및 치료에 대한 접근성 및 경제성의 확인된 격차를 해결합니다. 이는 특정 취약 계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을 보여줍니다.

    보건에 관한 정부 정책 성명서(GPS) 2024-2027 (2024년 7월 1일 발효, 2025년 7월 1일 이후 전략적 방향 설정)

    GPS는 2024년 7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 3년간 뉴질랜드 공공 보건 부문의 정부 우선순위 및 목표를 설정합니다.18 이 성명서는 2025년 7월 1일을 포함한 기간 동안 보건 시스템의 방향을 안내합니다.

    핵심 목적 및 비전: 뉴질랜드인의 건강과 복지를 보호, 증진 및 개선하여 모든 뉴질랜드인의 기대 수명 연장 및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합니다.18

    주요 보건 목표 (5가지):

    • 더 빠른 암 치료 (31일 이내 90% 치료).
    • 어린이 예방 접종 개선 (24개월에 95% 완전 접종).
    • 응급실 체류 시간 단축 (6시간 이내 95% 입원/퇴원/이송).
    • 첫 전문의 진료 대기 시간 단축 (4개월 이내 95% 진료).
    • 선택적 치료 대기 시간 단축 (4개월 이내 95% 치료).18

    주요 정신 건강 및 중독 목표 (5가지):

    • 전문의 정신 건강 및 중독 서비스에 대한 더 빠른 접근 (3주 이내 80% 진료).
    • 1차 정신 건강 및 중독 서비스에 대한 더 빠른 접근 (3주 이내 80% 진료).
    • 정신 건강/중독 관련 응급실 체류 시간 단축 (6시간 이내 95%).
    • 인력 개발 증대 (500명 훈련).
    • 예방에 대한 초점 강화.18

    마오리 건강: Pae Tū: Hauora Māori 전략 및 Whakamaua: Māori Health Action Plan 2020–2025의 지속적인 이행.18

    보건 뉴질랜드(Health NZ) 재편: 2025년 중반까지 보건 뉴질랜드의 중앙 사무실은 크게 축소될 것이며, 자금 사용에 대한 더 많은 재량권이 지역 수준의 임상의 및 관리자에게 위임될 것입니다. 이는 국가 재정 통제 강화와 함께 이루어집니다.19

    보건에 관한 정부 정책 성명서 18는 측정 가능한 “보건 목표”(암 치료, 예방 접종, 응급실 대기 시간, 전문의 진료, 선택적 치료) 및 정신 건강 목표에 강력하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는 2025년 중반까지 보건 뉴질랜드의 재편(중앙 사무실 축소, 지역 수준으로 재량권 위임, 국가 재정 통제 강화)과 결합되어 19 보건 시스템 내에서 성과, 효율성 및 책임성을 향한 상당한 재편을 나타냅니다. 2024년 6월에 보건 뉴질랜드의 재정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위원장이 임명된 것도 이를 더욱 강조합니다.19 이러한 변화는 대기 시간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여 환자 결과를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러나 이는 또한 재정 성과에 대한 보다 중앙 집중적인 감독을 의미하며, 목표 및 예산 제약을 충족하기 위해 지역 수준에서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새로운 프레임워크 내에서 마오리 건강에 대한 지속적인 초점은 건강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강조합니다.

    6. 환경 및 운송 규제

    이 섹션에서는 차량 배출 및 자원 관리의 지속적인 개혁과 관련된 변경 사항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클린 카 스탠다드: 새로운 비용 회수 수수료 (2025년 7월 1일 발효)

    2025년 7월 1일 발효되는 육상 운송(클린 차량 표준) 개정 규정 2025는 새로운 클린 차량 표준 비용 회수 수수료를 도입합니다.20

    목적: 이 수수료는 육상 운송법 1998에 따라 이전에 등록되지 않은 특정 유형의 차량을 등록하는 신청자에게 부과됩니다. 이 수수료로 발생한 수익은 뉴질랜드 운송국(The Agency)이 클린 차량 표준 법규와 관련된 기능, 권한 및 의무를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발생한 비용을 충당하는 데 사용됩니다.20

    중요한 설명: 이 새로운 비용 회수 수수료는 클린 카 할인 제도(배출량에 따른 리베이트 및 부과금 포함)와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클린 카 할인 제도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폐지되었습니다.21 2025년 7월 1일 발효되는 새로운 수수료는 수입업자에 대한 CO2 목표를 설정하는 클린 차량 표준의

    관리 자금을 조달하는 메커니즘입니다.21

    클린 카 할인 제도의 폐지는 21 소비자가 저/고배출 차량을 구매하도록 하는 직접적인 재정적 인센티브/디스인센티브가 2023년에 종료되었음을 의미합니다. 2025년 7월 1일 발효되는 새로운 클린 카 표준 비용 회수 수수료는 20 차량 수입업자에 대한 CO2 목표 규제 감독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순수한 행정 비용입니다. 이는 차량 배출에 대한 정책이 소비자 수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에서 벗어나 수입업자 공급을 규제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음을 나타내며, 이러한 규제 비용은 차량 등록 관련 당사자로부터 회수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차량 배출에 대한 보다 산업 중심적인 규제 접근 방식을 의미하며, 정부는 수입업자에 대한 CO2 목표를 유지하지만 행정 비용은 산업에 전가합니다. 이는 소비자가 더 이상 차량 배출량에 따라 판매/등록 시점에 직접적인 리베이트나 비용을 지불하지 않지만, 수입업자 목표를 통해 차량 배출량 감소라는 근본적인 목표는 유지됨을 의미합니다.

    자원 관리법(RMA) 개혁 (2025년 진행 중인 협의 및 패스트트랙 승인)

    RMA를 계획법(Planning Act) 및 자연 환경법(Natural Environment Act)으로 대체하는 주요 입법은 2025년 말에 법안으로 제출되어 2026년 중반에 법으로 제정될 예정이지만 22, 2025년 7월 1일 전후로 상당한 준비 작업 및 관련 절차가 활발하게 진행 중입니다.

    국가 지침 협의: 인프라 및 개발, 1차 산업, 담수와 관련된 국가 지침 개정안에 대한 협의가 2025년 5월/6월에 시작되었으며, 제출 마감일은 2025년 7월/8월입니다.22 이러한 변경은 의회가 인프라(예: 별채, 파파카잉가, 자연 재해)를 계획하고 제공하며, 1차 산업(예: 해양 양식, 상업용 임업)의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22

    패스트트랙 승인: 개발 및 인프라 프로젝트는 2025년 2월 7일에 시작된 패스트트랙 승인법 2024에 따라 이미 전문가 패널의 승인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결정은 2025년 9월부터 예상됩니다.22

    RMA의 완전한 대체는 장기적인 목표(2026년 중반)이지만 22, 국가 지침에 대한 집중적인 협의 기간 22과 2025년 중반에 패스트트랙 승인 절차의 활성화 22는 상당한 준비 작업을 나타냅니다. 이는 특히 인프라, 주택 및 1차 산업 성장을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고 개발을 가속화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시사합니다. 이러한 준비 작업은 토지 이용 및 환경 관리의 미래 규제 환경을 형성하는 데 중요합니다. 이는 일부 환경 보호를 희생할 수도 있지만, 경제 활동을 촉진하고 주택 부족을 해결하려는 명시된 목표를 가지고 보다 개발 친화적인 자원 관리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7. 주거 임대 표준

    이 섹션에서는 건강 주택 표준(Healthy Homes Standards)의 최종 준수 기한에 중점을 둡니다.

    건강 주택 표준: 최종 준수 기한 (2025년 7월 1일 발효)

    2025년 7월 1일부터 뉴질랜드의 모든 개인 임대 주택은 건강 주택 표준을 준수해야 합니다.7

    요구 사항: 이 표준은 난방(하나 이상의 고정 히터), 단열(천장 및 바닥 아래 단열), 환기(각 주거 공간에 외부로 통하는 창문/문), 습기 침투 및 배수(효율적인 배수, 홈통, 배수관), 외풍 차단(구멍 메우기)에 대한 특정 조항을 의무화합니다.7

    벌칙: 집주인은 주거 임대법 1986에 따라 표준 위반 시 7,200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습니다.7

    면제: 조정이 불가능하거나(예: 아파트 내 환기되지 않는 내부 주방) 건물이 철거 또는 대규모 재건축 예정인 경우와 같이 제한적인 면제가 적용됩니다.7 집주인은 준수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23

    2025년 7월 1일은 다년간에 걸친 단계적 시행의 정점을 찍는 날로, 건강 주택 표준이 모든 개인 임대 주택에 보편적으로 적용됩니다.7 이는 신규 또는 갱신된 임대 계약을 넘어 전체 개인 임대 재고를 포괄합니다. 비준수 시 상당한 벌금(7,200달러)은 이러한 의무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는 난방, 건조함 및 환기의 최소 기준을 보장함으로써 뉴질랜드 전역의 세입자를 위한 주거 조건 및 건강 결과를 개선하는 데 중요한 진전입니다. 집주인의 경우, 이는 부동산 개선에 대한 투자의 최종 기한을 의미하며, 이는 준수 비용을 증가시켜 궁극적으로 임대료 또는 임대 주택 가용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표 4: 건강 주택 표준 준수 체크리스트

    표준 범주특정 요구 사항준수 세부 사항벌칙면제
    난방하나 이상의 고정 히터 제공각 주거 공간에 적절한 크기의 히터$7,200 벌금조정 불가능한 경우, 철거/재건축 예정인 경우
    단열천장 및 바닥 아래 단열기존 주택에 대한 최소 R-값 충족$7,200 벌금조정 불가능한 경우, 철거/재건축 예정인 경우
    환기각 주거 공간에 외부로 통하는 창문 또는 문습기 제거를 위한 주방 및 욕실의 배기 팬$7,200 벌금조정 불가능한 경우 (예: 내부 주방), 철거/재건축 예정인 경우
    습기 침투 및 배수효율적인 배수, 홈통, 배수관건물 아래 지면의 습기 관리$7,200 벌금조정 불가능한 경우, 철거/재건축 예정인 경우
    외풍 차단구멍 메우기벽, 천장, 창문, 바닥, 문에 눈에 띄는 외풍을 유발하는 구멍 제거$7,200 벌금조정 불가능한 경우, 철거/재건축 예정인 경우

    8. 결론: 시사점 및 향후 전망

    2025년 7월 1일에 발효되거나 이 시기에 도입된 규제 변화는 경제 활성화, 맞춤형 사회 지원 및 다양한 부문에 걸친 효율성 향상에 중점을 둔 정부의 그림을 종합적으로 보여줍니다. 인베스트 뉴질랜드를 통한 국제 투자 유치부터 복지 책임 강화 및 저위험 고용주를 위한 이민 간소화에 이르기까지, 생산적이고 재정적으로 지속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개인, 기업 및 광범위한 뉴질랜드 경제에 다면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업은 일부 영역(예: AEWV 직업 확인, 고소득자를 위한 고용법)에서 규제 부담이 줄어들 수 있지만, 다른 영역(예: 회사 등기소 부과금)에서는 새로운 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개인은 주거 환경 개선 및 특정 보건 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경험할 수 있으며, 복지 수혜자는 강화된 심사와 참여 요건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예상되는 향후 발전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 영역:

    • 고용법: 고용 관계 개정 법안의 완전한 의미는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드러날 것이며, 특히 계약자를 위한 “게이트웨이 테스트” 및 고소득자 해고 기준에 대한 영향이 주목됩니다. 휴가법 개혁 또한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 자원 관리: 진행 중인 RMA 개혁 협의 및 패스트트랙 승인은 토지 이용 및 환경 정책의 중요한 미래 변화에 대한 기초를 형성하며, 새로운 법안은 2026년 중반에 예상됩니다.
    • 사회 복지: MSD 지급에 대한 자동 소득 부과(2028년 2단계) 및 18-19세 청소년을 위한 부모 지원 테스트(2027년)의 향후 시행은 복지 환경을 더욱 재편할 것입니다.
    • 세금: 2025년 7월 1일에 직접적인 세율 변경은 없지만, 2025년 예산에서 발표된 KiwiSaver(내년부터 단계적 시행) 및 투자 부스트(예산 발표일부터 발효)에 대한 발표는 개인 및 기업에 지속적인 재정적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2024년 세율 기준 변경이 2025년 소득 연도 평가에 미치는 영향도 나타날 것입니다.
    • 경제 성과: 인베스트 뉴질랜드가 자본을 유치하는 데 성공하는지는 정부의 경제 성장 전략의 핵심 지표가 될 것입니다.

    본 보고서는 2025년 7월 1일을 기점으로 뉴질랜드의 중요한 규제 변화와 그 광범위한 시사점을 이해하기 위한 견고한 틀을 제공합니다. 모든 이해관계자에게는 이러한 영역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