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visional Tax (예정세)

뉴질랜드의 Provisional Tax (예정세)는 기본적으로 납세자들이 연말에 한꺼번에 큰 금액의 세금을 납부하는 부담을 줄이고, 정부가 안정적인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납세자의 현금 흐름 관리 지원: 사업 소득이나 임대 소득 등 PAYE(급여 소득 원천징수) 방식처럼 소득 발생 시 자동적으로 세금이 원천징수되지 않는 소득이 있는 경우, 연말에 한 번에 큰 세금 고지서를 받는 것은 개인이나 사업자에게 큰 재정적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예정세는 이러한 세금을 연중에 여러 번 나누어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현금 흐름을 원활하게 돕습니다.
  • 정부의 안정적인 세수 확보: 뉴질랜드 국세청(IRD)은 예정세를 통해 연중 꾸준히 세금을 징수할 수 있어, 정부 재정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세금 미납 및 연체 방지: 예정세 제도를 통해 납세자들이 미리 세금을 납부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연말에 세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하거나 연체하는 상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만약 예정세를 적게 납부하거나 기한을 놓치면 이자(Use of Money Interest, UOMI)나 연체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누가 예정세를 납부해야 하는가?

뉴질랜드에서는 일반적으로 지난 회계연도에 $5,000 이상(일부 과거에는 $2,500 이상이었음)의 잔여 소득세(Residual Income Tax, RIT)가 발생한 경우, 다음 회계연도에 예정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여기서 잔여 소득세는 PAYE나 원천징수세액 등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소득세를 의미합니다.

예정세 납부 방법:

예정세는 일반적으로 연간 3회 분할 납부하며, 납세자는 자신의 상황에 맞는 계산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이전 연도 소득세를 기준으로 일정 비율(예: 전년도 RIT의 105% 또는 그 이전 연도 RIT의 110%)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소득이 크게 변동하는 경우 추정 방식이나 GST(Goods and Services Tax, 부가가치세) 비율 방식, 또는 회계 소득 방식(AIM) 등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뉴질랜드의 Provisional Tax는 납세자의 재정적 부담을 분산시키고 정부의 세수 확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선납 세금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