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에서 구글 애드센스 등 광고 수익

뉴질랜드에서 구글 애드센스 등 광고 수익을 개인으로 받으실 때, **”얼마까지는 괜찮다(비과세)”**는 명확한 면제 한도는 사실상 없습니다. 뉴질랜드 세법상 모든 소득은 신고 대상이 원칙입니다.

다만, 금액에 따라 신고 방식이나 세부 의무가 달라지므로 다음 가이드를 참고해 보세요.

1. 소득세 신고 기준

뉴질랜드 거주자는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광고 수익은 ‘사업 소득(Business Income)’ 또는 **’기타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 연간 $200 이하: IRD(국세청) 가이드에 따르면, 연간 총 “기타 소득”이 $200 미만인 경우에는 세금 신고서(IR3)에 포함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광고 수익이 정기적으로 발생한다면 금액에 상관없이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 연간 $200 이상: 개인 소득세 신고서(IR3)를 통해 해당 수익을 신고해야 합니다. 현재 운영 중인 ‘Pinkland’ 비즈니스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GST(부가가치세) 등록 기준

광고 수익을 포함한 총 사업 매출(Turnover) 규모에 따라 결정됩니다.

  • 연간 $60,000 미만: GST 등록이 의무가 아닙니다.
  • 연간 $60,000 이상: 반드시 GST 등록을 해야 하며, 수익의 15%를 GST로 처리해야 합니다. 이미 비즈니스를 운영 중이시라면, 전체 매출 합계가 이 기준을 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3. 세율 적용 (2025/26 과세 연도 기준)

광고 수익은 단독으로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소득(비즈니스 운영 소득 등)과 합산되어 전체 소득 구간에 따른 세율이 적용됩니다.

소득 구간 (NZD)세율
$0 ~ $15,60010.5%
$15,601 ~ $53,50017.5%
$53,501 ~ $78,10030%
$78,101 ~ $180,00033%
$180,001 이상39%

팁: 광고 수익이 발생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서버 비용, 도메인, 유료 폰트 등)은 소득에서 비용 처리가 가능하므로 영수증을 잘 보관해 두세요.

요약 및 제언

  • 소액일 때: 연간 몇십 달러 수준이라면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정기적 수입이 되면 금액에 상관없이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이미 비즈니스를 하시는 경우: 개인 IRD 번호로 운영 중인 ‘Pinkland’ 소득과 합쳐서 IR3 신고 시 ‘Overseas Income’ 또는 ‘Self-employed Income’ 항목에 넣으시면 됩니다.